기본재산 손실 발생 시 처리방법
- 기관
- 근로복지과
-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500
- 회시일
- 2012. 02. 14.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용중인 상품에서 일부 손실(평가손실 포함) 발생하여 기본재산을 잠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방법으로 처리 또는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갑설) 기금법인이 출연 받은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다가 1995.5.4. 사내 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30 한도 내에서, 2001.3.31. 개정으로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목적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법 개정 이전의 출연기금에 대하여도 개정 법 규정에 따라 지금 이라도 50% 이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방법 ◆ (을설) 기금을 운용하다가 외부 경제 환경 등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영리법인들이 감자를 통해 결손 금을 보전하는 방식을 택하여 결손금을 보전하는 방법 ◆ (병설) 전년도에 기본재산의 일부 잠식이 발생한 경우, 당해연도 수익금(이자 수익과 대부이자 수익) 내에서 법인세법상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그 범위에서 목적사업을 집행하는 방법
◆ (갑설에 대한 회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 분의 50한도 내에서 목적사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01.3.31. 법 개정 이전의 출연기금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을설에 대한 회신) 결손금을 처리하기 위해 영리법인들이 감자를 통해 결손금을 보전하는 방식은 주식 등 자본이 있는 경우 자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금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자본금이 아니라 기본재산 이므로 자본금 처리방식을 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병설에 대한 회신) 전년도 결산결과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올 회계 연도로 이월되며, 결손금이 있더라도 당해연도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