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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개선과

PC 유지 보수업무 파견대상 여부

기관
고용차별개선과
문서번호
고용차별개선과-292
회시일
2012. 02. 13.
Question

PC 유지·보수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Answer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PC 유지·보수의 업무내용이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질의하신 PC 유지·보수의 업무내용이 ‘컴퓨터관련 준전문가(20)의 업무(컴퓨터와 소프트웨어 패키지 이용자를 지원하고 컴퓨터와 주변장치를 통제 및 조작하며,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설치, 유지, 보수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 ‘컴퓨터 설치원(73325)의 업무(컴퓨터 및 주변장치를 설치, 조정하는 자의 업무)’ 또는 ‘컴퓨터 수리원(73333)의 업무(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수리, 정비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