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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개선과

항만하역산업에서 파견업체의 파견사업 가능 여부

기관
고용차별개선과
문서번호
고용차별개선과-261
회시일
2012. 02. 07.
Question

항만 하역회사가 근로자 파견회사 또는 용역업체로부터 근로자를 공급 받아 항만하역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Answer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항만 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항만 하역회사가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하역사업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