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산재예방정책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산업재해 발생보고)의 적용 여부

기관
산재예방정책과
문서번호
산재예방정책과-231
회시일
2012. 01. 17.
Question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이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면 공상처리를 하고 산재 발생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 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Answer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라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 여 부상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을 한 경우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