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재예방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다 계상하여 계약한 경우 준공 이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고 차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
- 기관
- 건설산재예방과
- 문서번호
- 건설산재예방과-131
- 회시일
- 2012. 01. 13.
Question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다 계상하여 계약한 경우 준공 이후에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계상하고 차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귀하의 질의는 법상 계상요율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계약한 건으로 설계변경 등 대상액의 변동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계 상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은 최소한을 정한 것으로 도급계약 시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 것은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이 아니며, 계약에 따라 청구·지급한 금액의 환수 등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 내용 및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