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개선정책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 정산방법
- 기관
- 근로개선정책과
- 문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5352
- 회시일
- 2011. 12. 19.
Question
◆ 당사는 퇴직자에 대하여 최종 퇴사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회사가 부여한 연차 총일수와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한 법적 연차 총일수의 격차를 산정하여 정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구분 입사일자 회사부여 년차일수 입사일기준 법적년차일수 차이 입사일자 2007-12-27 47 46 + 1 퇴직일자 2011-11-30 정산결과 2011 년 부여 년차 추가 또는 미지급분 정산 최종지급년차 16 -1 15 ※ 연차휴가부여 및 정산내역
Answer
◆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을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 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임.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다음연도에 입 사년도의 근속기 간에 비 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 하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됨. -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과-620, 2003.05.23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