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정책과
공립초등학교에서 기능직공무원 사망 시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 기관
- 산재예방정책과
- 문서번호
- 산재예방정책과-5204
- 회시일
- 2011. 12. 07.
Question
공립초등학교 소속 기능직 공무원이 전지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중대재해 발생 후 즉 시 산재 발생 미보고한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시 사업주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Answer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등에는 1개의 법인이 존재(지방 자치법 제3조)하며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경영(초·중등교육법 제3조)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 등 자치 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공립초등학교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경우 사업주(법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