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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개선과

출산휴가 대체인력, 취업지원관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기관
고용차별개선과
문서번호
고용차별개선과-1802
회시일
2011. 10. 20.
Question

(1) 기간제로 2년을 근무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직원을 타 부서 직원의 출산 휴가기간 동안 대체근무를 시킬 목적으로 계속고용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고용노동부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취업지원관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Answer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와 동법 제4조제1항제2호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1)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당해 근로자를 출산휴가에 따른 결원에 대체할 목적으로 당사자 간 자율적이고 명시적인 합의를 통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해 기간동안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근로기간에 연속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2) 귀 대학의 취업지원관 사업을 위하여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1호 소정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대학 취업지원관이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임 - 이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 등 사업(또는 업무)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