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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조합 지부장의 전보인사 관련 부당노동행위 판단기준

기관
고용노동부
문서번호
공무원노사관계과-1505
회시일
2011. 10. 19.
Question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전보 인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Answe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에 의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 함은 사용자의 행위가 동법 제81조 각 호에 해당하고, 외형적·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함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전보 인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보인사의 이유나 목적, 업무상 필요성이나 전보 인사의 합리성 여부, 인사 조치의 시기 및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기관과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보 인사의 기준 및 그간의 인사 관행, 전보 인사가 조합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전보 인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키고 단결력을 저하시킬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 귀 질의서 상의 전보 인사조치가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업무상 필요성 또는 귀 기관의 인사기준이 되는 ‘인사운영기본지침’에 따른 정기적인 전보인사의 일환 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는 귀하가 질의서에 적시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위 전보 인사가 실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에서 적시하고 있는 요소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