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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실업급여과

법인등기이사인 비동거친족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기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문서번호
고용지원실업급여과-4271
회시일
2011. 10. 11.
Question

□ 질의요지 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된 대표자의 비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건경과 가. 사업장개요 사업장명 : (주)○○○○○ 대 표 자 : ○○○ 업 종 : 그 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피보험자수 : ○명 성 립 일 : 19**.10.1. 나.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 ○○○ 취 득 일 : 2006.7.1. 담당업무 : 여행예약 및 발권업무, 고객관리 직 책 : 대 리 겸 법인등기이사 대표자와의 관계 : 세대를 달리하는 비동거 친족(여동생) □ 센터조사내용 - 2006.07.01. 친족관계(오빠)인 ○○○이 대표로 있는 (주)○○○○○ 취득 - 2007.11.26.부터 현재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이사로 등재됨. - 주민등록 등본상 2008.11.12.~2008.12.4.까지 동거함. - 2008.12.4. 이후 결혼으로 인해 세대를 달리하는 동거 하지 않는 친족관계임. -고용보험 전산망 확인결과 소속 사업장 피보험자가 13명으로 타 근로자 근무 확인함. -2006.7월 입사이후 5년 동안의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출·퇴근 했음을 확인함. - 2006.7월 이후 정기일자에 일정금액의 급여를 통장을 통해 이체한 내역 확인함. - 급여대장을 통해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을 확인함. -2011년도 연봉근로계약서 확인 결과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함. - 고용보험 동일취득일자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취득되어 있음을 확인함. -(주)○○○○○ 발권전산기록 및 고객안내메일 등을 통해 여행예약상담 및 발권,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타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함. -2011.8.4. 회사동료 ○○○와 통화한 결과 타 근로자와 동일업무(여행예약 및 발권업무, 고객관리)를 수행하고 있음을 재확인함. - 대표자의 결재승인 후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하였음을 확인함. - 회사내 직책이 대리임을 확인함. - 대리→팀장→대표자 등 의 결재권자가 존재함을 확인함. - 2007.11.26.부터 현재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이사로 등재됨. -2006~201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주식 20,000주(자본금1억)를 대표자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는 주식보유분이 없음을 확인 -(주)○○○○○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등을 확인한 결과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월된 미처리 결손금 발생을 확인함. - 2010.11.26. 이사회 의사록 상 대표이사 변경의 건 안 의결에 승인함. - 2011.2.1. 이사회 의사록 상 사내이사로 신 주식발행안 의결에 승인함. □ 검토의견 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변경과 신 주식발행 안 등에 참여한 점은 형식적인 법률행위에 불과하고, 1. 세대를 달리하는 비동거 친족인 점, 2. 4대보험에 가입되고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점, 3.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급여를 지급받은 점, 4. 13명의 직원과 동일업무를 수행한 점, 5. 육아휴직 등의 휴가 사용시 대표자의 결재를 받은 점, 6.주식보유분이 없고, 회사이익잉여금 등이 배분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는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로 볼 수 있어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곤란함. 갑설 내용 중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곤란한 점들(1~6)이 있으나, ‘○○○’는 사업주의 친족이며, 조사일 현재까지 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변경의 건과 신 주식발행안 등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곤란함. (지)청 의견 : 을설

Answer

고용보험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 보험료징수법 제2조(정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은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고려해볼 때 ○○○의 피보험자격의 결정은 동거 또는 비동거 친족 여부가 아니라 근로자성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이 혼재 되어 있으며 (1) 근로자성이 인정 되는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조건으로 연봉근로계약서 체결한 점, 국민.건강 등 사회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점은 근로자로서 지위가 인정 되지만 ①5년 동안의 출.퇴근한(교통카드 사용내역)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 받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②여행예약상담 및 발권,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타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수행한 사실을 적시하였지만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는지 불명확하고 ③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의 급여를 받은 사실(통장 이체내역) 있지만,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불명하고 ※보수가 이사회에서 정해진 이사의 보수가 아닌 취업규칙상의 보수로 지급받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 ④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결재선(대리→팀장→대표자)에 따라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사용한 사실이 있지만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지 불명확하고 (2)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부분 -‘○○○’은 법인 등기상 이사로 등록되어 있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대표이사 변경, 신 주식발행 안 동의 등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 의결권을 행사한 점은 사용자의 지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다만, 실질적인 이사로서의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단지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관계로 단순히 이사회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본인의 진의와 상관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사용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지청의 조사내용만으로는 ○○○의 피보험자격의 판단이 어려우니 다음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 받는지 여부 ②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는지 여부 ③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④형식적으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본인의 진의와 상관없이 의결권을 행사 하였는지 등 ※ 대법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참조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⑩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대판2007.3.29, 2005두1301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지침(2010.12.21.) □ 관련규정 「고용보험법」제15조 및 제118조, 동법 시행령 제146조(별표2)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예규 제4호, 2010.9.1.) □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판단기준 금액 상습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한 자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 1년 이내에 위반행위(미신고.거짓신고)를 한 경우 -위반행위 이전 1년 이내에 다른 위반행위(미신고.거짓신고)가 2회 이상 있었던 경우 피보험자 1인당 10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미신고한 경우(신고를 게을리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 1인당 8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밖에 신고를 게을리한 자 -최초 미신��한 경우(근로자의 요청이 있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은 최초 미신고의 경우에도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지연신고한 경우(시정지시에 따른 지연신고 포함) 피보험자 1인당 5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미부과 *미신고가 적발된 경우 즉시 직권취득하거나, 일정기간(7일 이내)을 정하여 신고지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고지시한 경우 정한 기간 내에 사업주가 신고하는 경우 지연신고로 처리하고, 정한 기간 내에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즉시 직권취득 처리하고 미신고로 처리 신고를 게을리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사업장 규모 및 지연신고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부과기준을 적용 구 분 1000인 이상 (공사금액 2000억원 이상) 300인 이상 (공사금액 500억원 이상)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5인 이상 (공사금액 5억원 이상) 5인 미만 (공사금액 5억원 미만) 1년 이상 ’11.1월 ’11.1월 ’11.1월 ’11.1월 ’11.1월 6월 이상~ 1년 미만 ’11.1월 ’11.1월 ’11.7월 ’12.1월 ’12.7월 3월 이상~ 6월 미만 ’11.1월 ’11.7월 ’12.1월 ’12.7월 ’13.1월 1월 이상~ 3월 미만 ’11.7월 ’12.1월 ’12.7�� ’13.1월 ’13.7월 8일 이상~ 1월 미만 ’12.1월 ’12.7월 ’13.1월 ’13.7월 ’13.7월 【지연신고에 대한 즉시 과태료 적용 시점】 * 미신고 적발 및 신고지시에 따라 지연신고된 경우는 무조건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가감 기준 다음의 경우 1/2 범위 내에서 과태료 금액 가중 가능 ­ 부정수급과 연관된 위반행위(반드시 가중하여 부과) ­1년 이상 지연신고한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 반복된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등 위반의 정도,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할 때 가중 처분이 필요한 위반행위 다음의 경우 1/2 범위 내에서 과태료 금액 경감 가능 ­노무관리 능력이 미약한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이전 위반행위가 없었고, 위반행위에 고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위반행위에 대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금액 가감은 과태료 금액의 1/2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 범위 안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 □ 고의·과실이 없음의 판단 기준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①취득일·상실사유 등의 신고 사항에 대하여 오해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전산상의 에러로 잘못 신고된 경우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되, 사업주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착오·오기 인정 □ 위반행위의 발생일 및 위반횟수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의 행위일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이고,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의 행위일은 거짓으로 신고한 날 【사례별 검토】사례별 위반행위의 발생일은 다음과 같음 ㉠ ’10.1.10일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10.2.10 상실사유를 거짓으로 상실신고한 경우 → ’10.2.10(거짓으로 신고한 날) ㉡’10.1.10일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10.5.15 현재 상실 미신고되어 있는 경우 → ’10.2.16(법정신고기한인 ’10.2.15의 다음 날) ㉢ ’10.1.10일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10.4.20 상실사유를 거짓으로 상실신고한 경우 → ’10.4.20(거짓으로 신고한 날) 미신고 및 지연신고의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의 발생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허위신고의 위반횟수는 접수건수 기준으로 산정 【사례별 검토】위반횟수는 다음과 같음 ㉠’09.5.1일 입사하고 ’10.7.31일 퇴사한 근로자 A와 ’09.5.10일 입사하고 ’10.4.9일 퇴사한 근로자 B, ’09.5.26일 입사한 근로자 C에 대하여 ’10.11.20일 현재 취득·상실 미신고가 ���발된 경우 → 위반행위 3건(A·B·C 취득신고 1건, A 상실신고 1건, B 상실신고 1건) ㉢’09.3~8월까지 근로한 일용근로자 A에 대하여 ’10.10.31. 한꺼번에 근로내용확인신고한 경우 → 위반행위 6건(’09.3~8월 총 6건의 근로내용확인신고 지연신고) 신고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하여 30만원 부과 ㉢이전에 위반 이력이 없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하지 않는 자 3인에 대하여 ’9.6월 허위로 취득신고하고, ’10.6월 허위로 상실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 → 위반행위 2건(취득 및 상실신고 각각 1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고, 부정수급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금액이 가중되어 72만원 부과((3*8만원*1.5)+(3*8만원*1.5)) 위반 횟수는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으로 산정 □ 여러 건의 위반행위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처리기준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신고 해태, 고의 미신고·거짓신고, 상습 미신고·상습 거짓신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과태료 상한액은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상한액으로 봄 ­ 과태료 총 부과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연신고는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신고해태로 보아 처리 【사례별 검토】 ㉠이전 위반행위가 없는 A사업장에��� ①’10.8월 근로자 30명에 대해서 미신고, ②’10.11월 근로자 40명에 대해서 미신고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 ①은 신고 해태, ②는 고의 미신고에 해당하여 과태료 300만원(①100만원+②200만원) 부과 ㉡근로자 a에 대하여 ①’09.10월, ②’09.12, ③’10.8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허위신고하였음이 확인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 ①과 ②는 거짓신고, ③은 상습거짓신고(1년 이내에 다른 위반행위 2건)로 보아 26만원의 과태료 부과 ㉢B사업장에서 ①’09.6월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근로자 20명에 대하여 허위신고하였음을 ’09.10월 적발 → ①은 거짓신고로 보고, 부정수급 관련성이 있으므로 1/2을 가중하여 200만원 부과 이후 B사업장에서 ②’10.3월 근로자 50명에 대하여 미신고하고, ③’10.5월 근로자 100명에 대하여 허위신고하였음이 ’10.10월 확인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 ②,③은 상습 미신고(1년 이내에 행정처분 이력 있음)로 보아 600만원(각 300만원) 부과 ㉣C사업장에서 ①’09.3월 고용한 근로자 10명, ②’09.4월 고용한 근로자 30명, ③’09.5월 고용한 근로자 25명에 대하여 ’10.12월 한꺼번에 취득신고한 경우 → ①~③ 모두 신고를 해태한 경우이며, 위반행위 3건(3/4/5월 총 3건의 지연신고)으로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①50만원, ②③각각 100만원) □ 과태료 부과지침 개정안 시행일 ’11.1.1. 이후 적발·확인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 【참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규정(발췌) □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元受給人)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1.「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2.「주택법」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전기공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6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46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규정 금액 1.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제118조 제1항제1호 가.상습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한 자 피보험자 1인당 10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피보험자 1인당 8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그 밖에 신고를 게을리 한 자 피보험자 1인당 5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