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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개선과

이삿짐 운반업무 파견대상 여부

기관
고용차별개선과
문서번호
고용차별개선과-1662
회시일
2011. 10. 06.
Question

이삿짐 운반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Answer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 귀하께서 질의하신 ‘이삿짐 운반 업무’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화물취급 종사자(9421)의 업무(가구 등의 가정용품에 대한 포장, 운반, 선적 및 하역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여 지는 바, 파견이 허용되는 32개의 업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