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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채무적인 부분에 대한적용배제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기관
노사관계법제과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1993
회시일
2011. 10. 06.
Question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 우, 조합원 수가 일정기준 이하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채무적인 규정 적용을 배제 하도록 하는 합의가 가능한지

Answer

1.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 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조합원 수가 일정기준 이하인 노동조합에 대 해 채무적인 규정을 전적으로 적용 배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임. 2. 다만, 일정기준 이하의 소수노조를 배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채무 적인 부분은 적용 배제가 가능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