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제과
단체협약상 ‘특정노조와 교섭을 보장하겠다’고 규정한 경우 그 효력은
- 기관
- 노사관계법제과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992
- 회시일
- 2011. 10. 06.
Question
◆ 사실관계 - 현행 단체협약에 「○○은 조합이 가입하고 있는 산업별 중앙교섭이 이루어질 경우 중앙교섭의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규정 있음. - 산별교섭 요구안에「○○은 △△노조와 교섭을 보장한다.」 (신설) ◆ 질의내용 - 노동조합 요구안에서 산업별 중앙교섭이 이루어질 경우 교섭단을 구성하여 교섭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맞는지 - 이렇게 되면 △△노조와 교섭은 개별교섭을 인정하게 되는 것인지 - 회사내 다른 노조가 설립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가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 △△노조와 교섭을 보장한다.」라는 문구를 신설한다면, 추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후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는 경우에도 현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해야 하는지
Answer
1. 교섭방식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안인 바, 산별노조가 중앙교섭을 요구하더 라도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당연히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2. 2011.7.1 부터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 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함. 따라서 '특정노조와 교섭을 보장한다.’고 규정 하는 등 개별교섭을 하기로 단체협약에 규정할 경우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