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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

교섭단위분리가 가능한 시기는

기관
노사관계법제과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1865
회시일
2011. 09. 22.
Question

◆ 사실관계 - 2009.12.31.현재 1사 다수노조 사업장임. - 각 노조의 임금·단체협약 만료일 · A노조: 임협(2012.2.29.), 단체협약(2012.2.29.) · B노조: 임협(2012.2.29.), 단체협약(2012.12.13.) · C노조: 임협(2011.12.31.), 단체협약(2012.6.24.) · D노조: 임협(2011.12.31.), 단체협약(2012.6.2.) ◆ 질의내용 - 2012.7.1.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고자 함. 언제 교섭단위분리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Answer

귀 사업장이 2009.12.31 현재 1사 다수노조 사업장이라면 교섭단위분리결정 신 청은 2012.7.1.이후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기 이전이나 교섭대표 노동 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가능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