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노사관계법제과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기존노조에게 제공해오던 노조사무실을 분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기관
노사관계법제과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1782
회시일
2011. 09. 15.
Question

◆ 사실관계 - 2011.7.26. 설립된 신규노조가 사측에게 조합사무실 제공을 요구 - 사측은 기존노조가 사용하던 조합사무실을 반으로 나누어 신규노조 사무실로 제공한 상태임. ◆ 질의내용 - 회사가 기존노조의 사무실을 반으로 나누어 신규노조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이 적법한지

Answer

◆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기존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해온 경우 사용자가 임 의로 기존노조에게 조합사무실을 신규노조와 분할 사용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나, 노·노 및 노·사간 협의를 통해 조합사무실을 분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 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