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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정책과

요양신청서 반려된 경우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여부

기관
산재예방정책과
문서번호
산재예방정책과-3541
회시일
2011. 09. 07.
Question

산업재해 발생 이후 1개월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자의 자발적인 반려 요청에 의하여 반려를 받았다는 사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소정의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위반에 해당된다면 그렇게 판단하는 법적 근거 및 판단이유

Answer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신속하고 정확한 산재통계를 바탕으로 시의성 있고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요양신청서 제출 후 동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통계산출에서 제외되게 됨으로써 동 규정(산재 발생보고 의무)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됨 2. 또한 요양신청서 제출 후 반려되는 경우 법적으로 도 요양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요양신청서 반려 건 이 산업재해일 경우에는 지방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여야 비로소 동 보고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