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지위 상실에 따른 자활사업대상자 중도탈락에 따른 상실(이직)사유 및 구분코드 관련 질의
- 기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문서번호
- 고용지원실업급여과-3793
- 회시일
- 2011. 09. 0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조, 제8조에 따라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김정희가 2011.01.10.부터 차상위계층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자녀가 취업을 하게 되어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120%를 넘어가게 됨에 따라 2011.07.09. 이직을 하게 됨.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개인의 사유(자녀의 취업)로 인하여 차상위계층의 지위를 잃어 퇴직을 하므로 15.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법령 및 지침(첨부 보건복지부 지침)과 관련하여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됨으로써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므로 25.회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근로자의 차상위계층 상실사유가 자녀의 취업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어 퇴사함에 따라 15.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처리함이 타당함. 근로자의 차상위계층 지위상실이 자녀의 취업으로 인하여 퇴사하였더라도 자발적퇴사가 아닌 법령 및 지침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임에 따라 25.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함이 타당함. 근로자가 자녀의 취업으로 법령 및 지침에 의거 차상위계층 지위상실함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대상에서 제외되어 중도탈락한 것이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32.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함이 타당함. (지)청 의견 : 병설
보건복지부의 2011년 자뢀사업안내 책자에 수록된 관련 지침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은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서 본인희망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나 -소득증대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를 초과할 경우에 사업참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음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자는 법령과 지침에 따라 미리 정해진 조건에 도달하게 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일종의 “32. 조건부 계약의 조건성취로 인한 퇴직”에 해당한다 할 것임 따라서 ○○○의 상실사유는 귀 지청의 병설 의견과 같이 “32.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