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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정책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의 범위

기관
산재예방정책과
문서번호
산재예방정책과-2945
회시일
2011. 08. 04.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지체 없이”에 해당하는 보고 기한이 불명확하여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알게 된 날부터 토·일요일이 지난 3일째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지체 없이”는 “정당한 사유(재해 등으로 인한 통신수단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재해자 응급구호, 2차 재해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를 위하여 지체되는 경우 등)가 없는 한 즉시”로 해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