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산재예방과
위험기계기구 중고품 수입, 유통 및 출고시점에 대한 질의
- 기관
- 제조산재예방과
- 문서번호
- 제조산재예방과-1670
- 회시일
- 2011. 07. 29.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상의 “출고”의 의미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상의 “출고”는 “우리나라에서 판매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제품이 최초로 사용(양도 또는 대여 포함)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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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상의 “출고”의 의미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상의 “출고”는 “우리나라에서 판매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제품이 최초로 사용(양도 또는 대여 포함)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