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제과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 주관행사에 참석하거나 타 기관과 친목도모 명분의 출장
- 기관
- 노사관계법제과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369
- 회시일
- 2011. 07. 25.
Question
1. 사측이 주관하는 직원교육 행사에 사전 양해 없이 근로시간 중 일방적으로 노조 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이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인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범주에 해당하는지 2. 향후에도 사측 주관 행사에 노동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참석할 경우 어떠한 조치 가 가능한지 3. 같은 산별노조에 속한 타 기관과 친목도모 명분으로 근로시간 중 출장 등 노조활 동을 하는 것이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에 포함되는지
Answer
1. 근로시간면제자는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서 근로계약 소정의 업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므로 노조전임자와 달리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복무규율 등을 적 용할 수 있다 할 것임. 2. 사용자가 자체 주관 직원교육 행사에 근로시간면제자인 노조위원장의 참석을 불허하였음에도 노조위원장이 사용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동 행사에 참 석한다면 사용자는 사규 등 관련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한편, 근로시간면제자는 기본적으로 소속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근로시간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소속 사업(장) 또는 소속 사업(장) 업무와 무관하게 타 기관과 친목도모 명분으로 근무시간 중 출장하여 활동하는 경우는 근 로시간면제대상 업무로 인정받기 어렵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