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개인부담금을 법인에서 부담하도록 임금협약 으로 정한 경우 효력 유무
- 기관
- 노사관계법제과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146
- 회시일
- 2011. 06. 3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 불입시 법인부담금 50%, 개인부담금 50%를 원칙으로 하나 본 법인 산하 ○○대학에서 2006학년도 임금협약 체결시부터 이 법을 무시하고 개인부담율은 낮추고 법인부담율은 높이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대학 교직원보수규칙을 대학이 개정 발의하여 이사회에서 개정 의결하여 시행해 왔음. - 그러나 법인 정상화 후 2010학년도부터 이사회에서 수차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위반하였음을 지적하고 원칙에 맞게 이의 시정 등을 요구하여 왔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자 이사회에서 2011.1.28. ○○대학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에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대납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수정 의결 하였으며, 이에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의거 법인부담금과 개인부담금에 대한 기준이 법상으로 정하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사립대학에서 자체적 으로 기준을 정하여 부담금을 조정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인지? - 법인 이사회에서 예·결산 및 교직원보수규칙 개정 의결 없이 노동관계법에 의하여 법정 및 개인부담금 지급을 시행하여도 법적 문제는 없는 것인지? - 수당 성격으로 볼 수 없는 연금 불입에 대하여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적용되는 것인지
1. 노조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노사 쌍방이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당해 사업(장) 내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질서규범이므로 그 유효기간동안 노사 당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 아울러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협약상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임. 2. 다만,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체결 내용이 공서양속 이나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부분은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노조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행정관청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와 관련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법인부담금과 개인부담금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노사가 이를 무시하고 임금협약을 통해 개인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에서 부담하도록 정한 경우, - 그 효력 유무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부담금 관련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면 임금협약의 해당부분은 효력이 없다할 것임. 다만, 강행법규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