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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노조 전임자 신분상 불이익 여부

기관
고용노동부
문서번호
공무원노사관계과-783
회시일
2011. 06. 30.
Question

공무원노조 전임자 신분상 불이익 배제 관련 법률 규정은 무엇이 있고, 만약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경우 구제절차는 무엇인지

Answer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이하 ‘전임자’라 함)할 수 있으며, 공무원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 또한, 공무원노조 전임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임용령 등에 의하여 승급기간,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귀하가 공무원노조의 전임자로 활동한 것을 이유로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공무원을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침해당한 공무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