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관
근로개선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개선정책과-1466
회시일
2011. 06. 06.
Question

◆ 질의 1.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1. 2.23.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시도교육청 임금인상 합의안(2010년 연봉기준액 대비 4% 인상된 연봉기준액)이 학교장에게 통보되고, 학교장은국가공무원 기능직 10등급 1호봉 월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상 연봉기준액을 개정하지 않은 채 2011.3월초합의안대로 근로자(진정인)에게 임금을 통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취업규칙의 연봉기준액과의 차액을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및 불이익변경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으로 취업규칙 개정 하도록 하는 시정지시 가능 여부 [사실관계] ◆ 취업규칙 개정내용 관련조항 개정 전(2010.4.10) 개정 후(2011.4.15) 제50조 ①연봉제 직원은 별표3을 기준으로 하여 연봉으로 계약한다. 별표3 근로자 연봉표 1.연봉기준액 -, 등급 적용대상 : 기능10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 할 수 있는 직무에 임용되는 계약 직원 - 연봉기준액 : 국가공무원 기능직 10급 1호봉 월지급액의 21배에 상 당하는 금액 2. 연봉 가. 연봉=연봉기준액 x 연봉기준일수 /365 나. 가산 : 5등급 직원으로 다음 업무 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봉 액의 5% 상당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1) 조리사{자격증소지자 중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책임자 1인) ① 연봉제 직원은 직종별 연봉기준 액 x( 연봉기준일수/365)기준으로 하여 연봉으로 계약한다.(연봉기준액은 매년 학교실정에 따라 결정한다, ) · 별표3 삭제(가산조항도 삭제)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63조1항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3. 생략 4. 근무성적 평가결과 연속 3회 최하위 등급(분량)을 받은 자 1~3. 생략 4.삭제 제43 조 (특별휴가) [별표2]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 되기 이전 - 배우자 출산휴가 : 3일 [별표2]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 되기 이전 - 배우자 출산휴가 : 5일(변경) - 입양휴가 : 20일(신설) 관련조항 개정 전(2010.4.10) 개정 후(2011.4.15) 제51조 (연봉의 일할계산) ②연봉을 일할 계산하는 때에는 皇i 3의 연봉액을 연봄기주임수(소정의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로 나눈 금액 (이하 "일할기준액”이라 한다)에 일 할계산 기간 중의 근무일과 유급휴 일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으로 한다. 제1항의 연봉액을 연봉기주임취소정 의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로 나눈 금액(이하 "일할기준액”이라 한다)에 일할계산 기간 중의 근무일과 유급휴 일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으로 한다. ②연봉을 일할 계산하는 때에는 제 86조 (규칙의 개폐) 이 규칙을 개폐할 경우 또는 직원에 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직 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칙을 폐기할 경우 또는 직원에 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직 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Answer

◆ 귀 지청 질의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의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동 규정상의연봉기준액인 ‘월 지급액’을 ’10년도 월 지급액(교통비 및 가계지원비미포함된 기본급)으로 보아「’11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16개 시·도교육청 합의안)」에 따라 임금 지급시 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① ’04.6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비정규직인 회계직원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동 규정이 작성된 점, ② 작성 당시 공무원급여체계에 따른 기본급(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연봉제를 적용하고,’04~’0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공무원 대비 W0%까지 보수를 인상한 점③ ’06년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당시 연봉기준액을 월지급액의 26배에서 21배로 조정하여 ’04.6월 비정규직 대책의 기본방침을 실현한 점,④ 이후 노사간에 아무런 이견이 없어 조정된 기준에 따라 5년간보수가 지급되어온 점, ⑤ 공무원 보수체계의 변경이라는 외부적 요인에따라 보수를 35%인상하는 것은 수용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점 등동 규정 작성 당시의 취지 및 그 간의 적용 상황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볼때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은 향후 공무원 기본급 체계의 변경을그대로 인정하여 연봉기준액을 산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기 보다는작성 당시 공무원 기본급 체계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학교회계직원의 보수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보편 타당하고 합리적인해석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의 취지에 따라「’11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16개 시·도교육청 합의안)」에서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연봉 약 5.18~5.24%를 인상한 점으로 미루어 볼때 ’11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5.1%)을 초과하여 임금체불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 귀 지청 질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상의 보수를 ’11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방안의 내용에 맞도록 변경하는 과정에서 연봉기준액의 월지급액을교통비·가계지원비가 포함되기 이전의 기본급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점을 분명히 하는 정도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기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동 사안의 경우 학교예산이나 실정에 따라 연봉기준액을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학교사정에 따라 연봉기준액이 삭감 될 수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연봉기준액의 월지급액을 교통비·가계지원비가 포함되기 이전의기본급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정도의 변경이라고보기 어려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