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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개선과

보일러 조작원 파견대상 여부

기관
고용차별개선과
문서번호
고용차별개선과-614
회시일
2011. 05. 13.
Question

염색공장의 산업용 보일러를 취급하는 업무가 파견허용 업무에 해당하는지?

Answer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파견대상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의 업무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붙임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참조)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하께서 제시하신 “보일러 취급원”의 업무가 상기의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보일러 조작원(81620)’의 업무(주기관 및 보조기관에 증기를 공급하는 보일러를 조작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파견이 허용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