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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단체협약의 갱신이 가능한지

기관
노사관계법제과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642
회시일
2011. 05. 12.
Question

◆ 임금교섭을 위한 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한지

Answer

◆ 2011.7.1.이후 복수노조 설립으로 임금협약의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되었다면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임금협약에 대한 갱신체결만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기존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신설노조에게도 적용이 될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기존 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임금협약뿐만 아니라단체협약에 대한 갱신체결도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