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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

개별교섭 동의 기한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기관
노사관계법제과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626
회시일
2011. 05. 06.
Question

◆ 단체협약(안)에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법 제29조의2 단서조항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고, 모든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경우 그 효력은

Answer

1.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개별교섭 동의는 1사 1교섭 원칙의 교섭창구단일화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개별교섭 동의 기한은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에만 사용자의 개별동의가 허용됨.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하기로 단체협약에 규정하더라도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