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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실업급여과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3

기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문서번호
고용지원실업급여과-1963
회시일
2011. 05. 04.
Question

□ 질의 배경 센터 관할 사업장인 △△건설(주)에서 일용근로자 ○○○ 등 6명에 대한 2011년 1월분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2011.2.7. 2010년 8월분으로 신고한 후 2011. 3. 4. 2011년 1월분 근로내역으로 정정 요청함 -△△건설(주) 인사담당자는 정정요청 경위에 대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2010년 8월분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서식을 불러와 2011년 1월분 근로내용을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상단의 “신고년월”을 수정하지 않은 채 신고하게 되었다고 함 센터에서 일용근로자 ○○○ 등 6명의 2011년 1월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이들의 잘못 신고된 2010년 8월분 근로일과 같음을 확인함 □ 질의 내용 △△건설(주) 업무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착오 신고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었을 때에도“과실”로 보아「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지 여부 ※위와 같은 착오.오기의 경우 대부분의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과실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임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지침(2011.1.1.)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거짓 신고한 자’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되, 사업주가 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착오ㆍ오기 인정 □ 의견 △△건설(주) 인사담당자가 2011년 1월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2010년 8월분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는 하였으나 -i) 2010년 8월, 2011년 1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김○○ 등 6명의 근로자는 2010년 8월 중 동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점, ii) 고용보험 이력조회 결과 실업급여수급 등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업무 담당자의 착오.오기로 보아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이 타당함 ※사업주가 신고서 작성 시 발생하는 단순 착오.오기에 따른 정정도 과실로 인정되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설득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근로내용을 정정요청하지 않는 사례 발생 「피보험자격신고관련 과태료 부과지침」에 사업주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있으므로 -△△건설(주)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행위는 “과실”이 있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지)청 의견 : 갑설

Answer

피보험자격 정정신고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에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신고가능기간을 사유발생일로부터 15~45일까지로 하고 시행령에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에게 주의.경고 등의 별도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것은, -사업주가 신고사항을 신중히 확인한 후 한 번에 사실대로 신고하는 올바른 신고문화를 정착시켜 근로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피보험자격 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할 때 비록 사업주가 기 신고한 내용을 자진하여 정정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기 신고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착오 등 명백히 착오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하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고의.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 지침 시달한 바, -인정할 만한 사유인지 여부는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충분히 인정할만한 사유여야 하며 구체적.개별적인 사실관계를 파악.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지청이 질의한 사례의 경우 사업장의 신고담당자가 PC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던 중 과거 작성했던 신고서 파일을 불러와 이를 활용하고자 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PC에서 문서작업도중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실수이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 사실임이 확인되었다면 단순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신고담당자가 작성한 것을 그 상급자가 다시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은 다소 부실했던 것으로 판단되니 주의 또는 경고 조치 등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