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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선정책과

위탁사업이 중단 될 경우 위탁기관 종사자의 근로계약 종료 여부

기관
근로개선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개선정책과-1064
회시일
2011. 05. 02.
Question

◆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안내서에 따라 국·도비각각50% 예산으로 운영하는 정신보건 및 알콜상담센터에 대하여 민간의료기관에서 개별사업자등록을 개설하고, 해당 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한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위·수탁계약기간중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위탁사업을 중단하고 자치단체(보건소)에서직영하려 함.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운영주체가 전환됨에 따라, 수탁사업수행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 오던 근로자의 신분은 위탁사업이 중단된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지 여부 만약,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수탁사업수행기관의 근로자는운영주체가 바뀐 자치단체(보건소)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 질의 1.에 대하여 -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곤란하나, 귀 사와 민간의료기관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이 민법상일종의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영업양도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 위탁사업이 중단되면 원칙적으로 수탁사업수행 기관과 근로계약을체결하고 근무해 오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이와 달리 단순히 관리형태 자체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한 영업의 양도·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다고 볼 수 있음. ◆ 질의 2.에 대하여 -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곤란하나, 수탁사업수행기관의 근로자를 귀 시(보건소)에서 고용승계를할 경우 승계의 효과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변경에 불과하며 근로조건의변경을 당연히 수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 귀 시는 수탁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승계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이에 반해 수탁사업수행 기관과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귀 시에서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운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한 경우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