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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

단체협약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기준

기관
노사관계법제과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360
회시일
2011. 04. 08.
Question

1. 택시업체로 조합원수가 75명(근로자수: 125명)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연간 소정근로시간 780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13일×12개월), 2인1차제 운행, 월근로일 13일 만근, 근로시간면제자 4명[풀타임(13일) 1명, 파트타임(2~5일) 3명] 임. 2. 연 소정근로시간이 780시간인 경우 근로시간면제시간 및 인원한도는

Answer

1.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출장, 기타 사업장 외에서의 근무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근로시간과 임금의 계산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일정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2. 따라서 택시회사와 같이 근로자가 사업장 외에서 주로 근무하는 경우 노사는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과 달리 단축하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할 것이고, 단체협약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정한 경우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 및 인원은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이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의 급여는 개별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