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과
자본금의 의미
- 기관
- 근로복지과
-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322
- 회시일
- 2011. 03. 24.
Question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제 조건의 의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의 ''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해당 사업의 자본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Answer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서의 ''해당 사업의 자본금에서의 자본금은 같은 의미로서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의 자본금, 즉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조합, 유한회사,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경우 출자금(액)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