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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복지과

자회사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에 따른 주식배정 및 절차

기관
임금복지과
문서번호
임금복지과-285
회시일
2011. 01. 21.
Question

우리사주조합에 자회사 근로자를 가입시켜, 모회사 배정기준과 동일하게 무상배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균등배정 원칙에 의거 조합원, 신규조합원 모두 1주씩 배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근속년수 및 직위에 따른 차등배정(자, 모회사 근로자의 배정기준을 동일하게 하고자 함)이 가능한지 자회사의 사장(등기임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및 재배정의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무상 재배정 및 자회사 신규가입에 따른 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서식, 절차 등), 총회, 이사회의결, 재배정의 순서로 알고 있는데 요구하는 형식이 따로 있는지 사실관계 ○ 당사는 1개의 모회사와 3개의 자회사로 구성(2009.7.1자 자회사 3사 동시 출범) - 자회사 A, B(모회사가 100% 출자, 현재 모회사가 100% 지분 확보), 자회사 C(최초 모회사가 100% 출자하였으나 60%로 지분 조정) ○ 임직원 자사주 취득지원을 통해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경영성과를 공유하고자 신우리사주조합을 설립(2009.12.1.) - 조합원가입자격(모회사 임직원 전체), 기금조성(회사의 자사주 무상 출연), 배정방법[근속년수 및 직위에 따른 차등, 무상 배정(전체발행주식의 47.76% 임직원 무상배정)], 의무예탁기간(8년, 예탁기간 내 조합원 퇴직 발생 시 조합에서 회수) ○ 당사는 자모회사간 전보가 잦은 편임 ○ 이에 모회사 및 자회사 임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의 가입자격을 자회사로 확대하고, 퇴직으로 인해 조합에서 유보중인 우리사주를 자회사 직원에게 재배정하고자 함.

Answer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의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하므로, 모회사(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무상출연한 것은 모회사(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함.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회사(지배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이 없음. 자회사(지배관계회사) 근로자가 모회사(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회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모회사(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자회사 자체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자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되어야 하고, 배정절차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 상 정한 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