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복지과
외부인사가 임원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 기관
- 임금복지과
-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292
- 회시일
- 2011. 01. 21.
Question
◆ 사측임원 변경시 꼭 모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여야만 하는 지 아님 외부인사도 임원으로 등기가 가능한 지 여부 ◆ 모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임원이 가능하다고 할 때 사측임원으로 꼭 모회사에 임원급인 경우만 가능한 지, 아님 일반 근로자도 사측 임원으로 선임이 가능한 지 여부
Answer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는 데,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동 협의회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