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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복지과

기금의 출연 기준(1)

기관
임금복지과
문서번호
임금복지과-253
회시일
2011. 01. 18.
Question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에서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100분의 5 이하로만 출연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에서 결정된다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과는 무관하게 사업주의 자유 의사에 따라 출연금 규모를 정하여도 되는지

Answer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고, 이 때 ''100분의 5는 출연금의 적정선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형편에 따라 이를 저하하거나 초과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협의ㆍ결정 대상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가 임의로 유가증권, 현금 등의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