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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정책과

한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출산휴직에 따른 업무대체를 수행한 후, 연속적으로 다른 출산휴직자의 업무대체를 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인지

기관
고용평등정책과
문서번호
고용평등정책과-1672
회시일
2010. 12. 30.
Question

한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출산휴직에 따른 업무대체를 수행한 후, 연속적으로 다른 출산휴직자의 업무대체를 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인지

Answer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되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나,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산휴직에 따른 업무대체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2호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다수의 출산휴직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각각의 출산휴직기간동안 업무를 대체한 것이라면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취지에 따라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