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주관으로 각종 강의 등을 개최하는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관
- 고용노동부
- 문서번호
- 공무원노사관계과-1042
- 회시일
- 2010. 12. 23.
Question
당해 자치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A공무원노조가 근무시간 중에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강의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Answer
귀 질의의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주관의 행사(각종 강의 등)가 정당한 조합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복무상 의무 및 청사관리상의 의무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므로 위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의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일시, 참석범위·인원, 장소·시설 사용허가 등)에 대해서 국가(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상의 복무관리권자 및 청사관리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