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해당 여부
- 기관
- 근로기준과
- 문서번호
- 근로기준과-2734
- 회시일
- 2010. 12. 16.
○ 개 요 - 진정인은 포괄임금제란 근로기준법의 가산임금지급체계에 대한 예외를 인 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또는 기타 별도의 합의서에 포괄 산정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제반 법정요건을 준수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이에 반해 피진정인은 근로형태나 업무의 특성·근로자들의 묵시적 승낙· 임금지급관행·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규정 해석 등을 고려하여 이른바 포괄임금제를 약정한 것으로서 미지급임금이 없다고 주장함. ○질의내용 -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본임금제에 의해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 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 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 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임.(대판 1997.7.22, 96다38995 등 다수) - 위와 같이 포괄임금제는 ①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참작하여, ②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 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③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 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 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 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10.19 참조) ○귀 지청 질의 상 사업장의 경우 교대제 근무 특성상 야간근로나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 점, 대부분 도급제에 의한 임금계산방법을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간 판례에서 인정한 포괄임금제 대상 업무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유효한 포괄임금제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달리 규정된 바 가 없으므로 위에서 제시한 유효요건을 참고하여 각 사업장별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내용, 근무형태,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그간의 관행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