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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복지과

기금의 사용

기관
임금복지과
문서번호
임금복지과-2299
회시일
2010. 12. 13.
Question

기금 출연 후 출연금의 80%(선택적 복리후생 시행)까지 복지사업으로 설정하여 출연 당해연도에 출연금의 80%를 모두 소진한 후 익년에 추가 출연 시 다시 유보할 원금(20%)을 포함하여 출연해야 하는지 아니면 복지사업으로 운영할 80%만 출연하면 되는지 여부 - 예를 들어, 10억원 추가 출연 시 8억원을 복지사업으로 운영하고, 2억원을 원금으로 적립한다면 매년 추가 출연 시 누적되는 원금의 20%를 출연 당해연도 이후 복지사업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Answer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고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에 100분의 80범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의 금액은 기본재산에 적립되는 것임. - 다만,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