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산업안전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기관
산업안전과
문서번호
산업안전과-1477
회시일
2010. 12. 08.
Question

50톤 용량의 LPG 저장탱크를 보유하고 1일 가스량 10~15톤을 사용하여 알미늄을 용해하는 공장으로서 액화석 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6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제2항의 “ 액 화석 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 유가스의 충전 ㆍ 저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님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제2항에 따라 “ 액 화석 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 유가스의 충전 ㆍ 저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장 내 보유설비 중위시설을 제외한 인화성 가스 취급 ㆍ사용설비(용해로, 균질로)와 해당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공정설비는 공정 안전보고서를 제출 대상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