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한 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노조별 면제한도 배분방법
- 기관
- 노사관계법제과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384
- 회시일
- 2010. 12. 01.
1. 00공단은 2010. 4. 28. CO의료원과 통합하여 현재 1사 2노조(00노동조합, 00 공단 의료지부)로 운영하고 있으며, 00공단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만료일은 2011. 10. 27.임에 따라 근로기준법 부칙3조에 의거 구법적용대상이며, 00공단 의료지부는 2010. 8. 25. 단체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단체교섭을 진행 중에 있음 2. 00공단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Time-off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 배분을 노·사간 협의를 거쳐 기업에서 자율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1.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단위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각 노조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장) 내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 한도 내에서 각 노조별 조합원수, 해당 입무의 빔위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간에 적정하 게 배분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장) 내 어느 한 노조(A)의 단체협약이 노조법 부칙 제3조의 적용을 받아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두 노동 조합간의 합의를 전제로 사용자가 새롭게 근로시간면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 노동조 합(B)과 사업(장) 내 전체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충면제 한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 간면제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위법하다 하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두 노동소합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용자와 B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에서 차지하는 B 노동조합의 조합원 비율 등을 감안하여 B 노동조합에 적용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합의하여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3. 한편, 1사 다수노조의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규모는 교섭시기 가 먼저 도래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 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새롭게 체결되는 B 노동조합과의 근로시간면제약정의 유효기 간은 부칙 제3조의 석용을 받는 A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유효기간과 일치하게 설정하여 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