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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정책과

조합원 인사이동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

기관
노사협력정책과
문서번호
노사협력정책과-970
회시일
2010. 10. 25.
Question

● 00공사 노사협의회규정의 협의사항 및 보고사항 등에 따르면 조합원의 채용, 배치 인사이동에 대하여는 해당 지회장에게 협의 또는 보고를 하여 합리���이고 공정한 인사제도가 확립 운영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공사측의 중간 간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인사이동을 시행하고 있는 바,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Answer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협의사항 중 “제2호 근로자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의 경우 업무에 필요한 근로자가 어떠한 능력과 경력이 필요한지, 또한 특정직무에 배치해야 할 근로자의 능력과 경력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특정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어떠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제6호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의 경우 어떠한 방식과 기준으로 고용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일반원칙을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임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개별 직원의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까지를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다만,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인력의 배치전환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