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고용평등정책과

정규직 전환 시 종전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에 따라 기존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관
고용평등정책과
문서번호
고용평등정책과-615
회시일
2010. 09. 29.
Question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2010.1.1.)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규직 전환 이전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에 따라 기존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

Answer

「기간제법」 제14조에 따라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의 효력은 차별시정기간에 대하여 미치는 것인 바, 종전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대상 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 이전인 2009.12.31.까지로 판정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임금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새로이 합의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