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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

관행적으로 노조전임자수를 인정한 별도합의서의 단체협약 여부

기관
노사관계법제과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854
회시일
2010. 09. 20.
Question

1. 00중앙회 전무이사와 전국스스산업노동조합00중앙회지부 대표는 2008. 12. 30. 보충협약 체결 제11조 (노동조합 전임간부) I 노동조합의 일상업무를 전담하는 전임간부의 적정 인원 수는 중앙회의 특수성과 다른 노동조합의 수준을 감안, 노사 쌍방 협의하여 정한다 제55조(협약의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2008. 12. 30.)로부터 2009년 12월31일로 하며 매년 갱신 체결키로 한다. 다만, 기간이 만료되어도 갱신체결이 완료 되지 않았을 경우 보충협약의 효력은 새로운 협약 체결 때까지 계속된다. 2. 00중앙회 전무이사와 전국스스산업노동조합00중앙회지부(00노조) 대표는 2009. 6. 5. 전임간부 인원에 대한 합의서 체결 제11대 노동조합의 전임간부는 17명으로 한다. (임기: 09. 5. 18. ~'11. 9. 30.) 중앙회와 노동조합은 제1항과는 별도로 인사제도 개선, 퇴직연금 제도 도입 등 당면 현 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TFT를 운용하기로 한다. · 인원 : 3명 (노동조합 전임) · 기간 : 3명 중 1명은 2010년 정기 인사시까지, 나머지 2명은 2011년 정기 인사시까지 한시직으로 운용 ·이행방안 : 노동조합은 매년도 징기인사 예징일 전까지 전임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를 지징하여 중앙회에 통보하고, 별도 통보가 없을 시에는 중앙회의 인사방침에 따른다. 3. 00중앙회 노사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진임자수를 기재하지 않고, 새로운 노동조합집행 부가 구성될 때 관행적으로 전임자 수를 정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왔으며 전임자 에 관한 합의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집행부 임기에 맞추이 작성함 <질의) 1. 2009. 6. 5. 체결된 전임 간부 인원에 관한 합의서를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nswer

1. 노조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이라 함은 '합의서, 협정서' 등 명칭에 관계없이 권 한 있는 노사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 인한 것으로 당사자간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질서구범이라 할 것임 2. 산별노조의 단제협약의 경우 교섭구조에 따라 단체협약이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나, 통상 산별중앙협약과 이에 기초한 기업지부 단위의 지부협약으로 구성되는 바, 지부단 위에서는 교섭여건과 교섭대상 등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수개의 보충석 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이 경우 부문별 협정(합의)서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양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 사안으로, 지부협약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하던시 별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2009. 6. 5. 체결한 전임간부 관련 합의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지부 노동조합의 임원이 구성되는 경우 지부협약과 별도로 전임자에 관 한 합의서를 관행적으로 체결하였으며, 유효기간도 지부협약과 연동하지 않았다는 점 등 을 감안한다면 유효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임자 관련 단체협약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 머, 사정이 이러하다면 질의상의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노조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단체협약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임 4. 만약 동 합의서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해 보다 정확한 견해를 받기를 원한다면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 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