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비의 임금성 여부
- 기관
- 근로기준과
- 문서번호
- 근로기준과-928
- 회시일
- 2010. 09. 17.
○ 사실관계 - 기자들이 취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각자 비용(취재 관련 교통비, 정보활동 비, 회의비, 통신비, 취재원 접대원비 등)을 지출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기자 들의 소요 경비를 변상해 주기위해 취재비를 매월 20만원씩 취재기자에 한 하여 지급하고 있음(단, 국제부 소속 기자는 교통비가 소요되지 아니하므로 매월 10만원의 취재비를 지급함). 참고로 급여는 취재비와 별도로 매월 26 일에 지급하고 있음. - 기자들은 위 취재비를 사용하여 취재활동을 하고 있으며, 취재비 외에 별도 의 취재 소요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아니함.(단, 원거리 지방출 장의 경우는 취재비 외 숙박비 등 별도의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함) - 이러한 취재비를 지급함에 있어 급여담당자의 착오로 취재비가 급여명세서 에 인쇄되어 표시되었으나 2009년 3월부터는 급여명세서상에 표시되지 않 도록 하였습니다. 취재비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임금이 아닌데도 급여명세 서에 표시될 경우에는 마치 취재비가 급여의 구성항목에 해당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기 때문임. - 회사는 취재비가 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에 퇴직급여 계산시 평 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기자는 전혀 없었음. 즉, 기자들도 취재비를 당연히 실비 변상적 금품으로 이해하고 있음. ○질의내용 - 회사가 기자들의 취재 소요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재비가 근로 기준법상 임금인지 질의함.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 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금품지 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 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 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 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임.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취재비’의 구체적인 지급실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취재비’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지 않고, 그 지급목적이 단순히 취재활동에 소요되는 비 용을 변상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