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의한 연·월차 적치일수(분)의 수당지급이 적법한지?
- 기관
- 근로기준과
- 문서번호
- 근로기준과-834
- 회시일
- 2010. 09. 13.
○ 우리 회사는 ○○부의 경영혁신추진계획(2007.6.28)에 의거 ○○관리공사에서 2007.11.20 분사(분리)되어 ○○항의 경비보안을 전담하는 법인으로 설립하여 출 범하였음. ○분사시 ○○관리공사 임·직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임금, 정년, 퇴직금 등)을 “사업부 분할을 위한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거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현재 에 이르고 있으며, ○○관리공사는 2009.6.30 청산되어 소멸되었음. ○○○관리공사 당시 노·사간 단체협약(2004.10.20부 시행)에 의거 “미사용한 3년간(2002년, 2003년, 2004년)의 연월차휴가 잔여분은 퇴직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단체협약으로 합의하고, 우리 회사에서는 그간 실제로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월차휴가 잔 여분을 지급하여 왔는바, 이에 대한 적법여부를 질의함.
○ 근로기준법상 연·월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 으로 연·월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판 1995.6.30, 94다47155;근기 68207-988, 2003.8.7 등 참조), - 소정의 연·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을 발생한 때로부 터 1년 이내에 그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한 대가로 발생 하는 연·월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청구권도 그 성질이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임.(대판 1995.6.29, 94다18553; 대판 1995.6.30, 94다54559 등 참조) - 한편,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그것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 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 유효로 볼 수 없음.(대판 1990.12.21, 90다카24496 등 참조)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상 ‘일부 미사용한 3년간(2002년, 2003년, 2004년)의 연· 월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시 지급’하기로 한 노사간 합의내용은 원칙적 으로 근로자 개개인의 연·월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를 제한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바, 유효하지 않은 노사간 합의내용 을 근거로 연·월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