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제도 총괄개요
- 기관
- 노사관계법제과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741
- 회시일
- 2010. 09. 10.
1.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에 의거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가능인원"의 범위에 노조전임자, 부분전임자 외에 비전임 조합간부, 소합대의원 및 소합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2. 단체협약에서 "비전임 조합간부에 대해 주 0시간, 조합대의원 및 지부대의원에 대해 서는 월 C O 시간, 조합원 교육시간으로 분기00시간을 각각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조합활동 인정시간이 금번 근로시간면제 대상의 규제를 적용받 _ 는지 여부 3. "실의2"와 관련하여 만약 상기 조합활동 인정시간이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규제를 석용 받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였다면 단체협약과 관계없이 향후 "무급”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4. 노사간 합의에 의거 고용안전위원회, 인사제도 개선위원회, 월급세위원회 등의 별도 위 원회를 노사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위원회 활동시간도 금번 근 로시간면제 한도의 규제를 적용 받는지 여부 5. 노조법 제24조 제2항에서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어도 지 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급여"의 범위에는 전임자에게 지 급하는 급여(월급)외에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차량렌달비, 유류비, 통신비 등 기타 경비 도 포함되는지 여부 6. 통신비, 차량렌탈비, 유류비, 사무집기류, 복합기 임대료 등 운영경비를 노동조합에 지 원하는 경우, 이러한 지원이 부딩노동행위에 해딩되는지 여부 7. 현행 타임오프제가 전면 시행되는 7월 1일 이후에는 노조전임자에 해당하는 "풀타임 근 로시간면제자 에 대해서도 정기상여금이나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8. 현행 노조전임자 규모를 노동부 고시와 같이 축소하면서 그 재원을 노조재정 자립기금 으로 출연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9. 현행 노소전임자의 규모를 노동부 고시와 같이 축소하면서 조합 재정자립기금으로 조합 원 1인당 소정의 금액(예: 5만원)을 월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10. 노조재정자립방안의 일환으로 주차장 관리권, 식당 운영권, 구판장 운영권, 자판기 관리권, 피복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노조에 부여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1. 노동조합이 현행 노조전임자 규모를 노동부 고시와 같이 축소하면서 그 재원 마련을 위 하여 회사에 일정한 "수당"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예: 5만원)을 지급하기로 요구하여 회 사와 합의한 경우, 위 수낭을 노동조합에서 "조합비 인상선"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 비 일괄공제대상으로 하였다면 이를 일괄공세 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여야 하는시 여부 12. 현행 노조전임자 규모를 노동부 고시와 같이 축소하면서 회사가 그에 상응한 일정금액 (예: 축소 예정 전임자 1년치 급여총액)을 법 시행일 7월 1일 이전에 노동조합에 일시금 으로 재정자립기금의 일환으로 지급 · 완료한 경우 법적 저촉이 없는지 여부 13. 조합원수가 약 2,300명으로 근로시간면제 상한이 10,00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기존 단체협약에 "비전임 조합간부에 대해 주0시간 조합 활동, 조합대의원 및 지부대의 원에 대해서 월 C시간 조합 활동, 조합원 교육시간으로 분기O시간을 각각 유급으로 인 정하고 있는 바, 금번 노동부 근로시간면제 한도 직용 매뉴얼" 30쪽에 의하면 "노사가 합리직인 수준에서 단체협약으로 달리 징하는 것은 가능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위 조합 활동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14. 만약 기 단협상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 교육시간"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보아 위 교육시간을 사용할 경우 해당 시간만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결과가 되는데, 향후 회사에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15. 현행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7월 1일 이후 1)노조전임자, 2)부분 노조전임 자, 3)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4)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 ①정기상여금, ②특별성과급(비임금성이라 전제함), 의료비 지원이나 자녀 장학금 지원 등의 복지 제도에 대해 향후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16.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에 의하면 교섭, 협의 시간 등이 1일 소정근 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될 경우, 그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 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는 기본근무시간 분과 그 초과분만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 노사 간에 약정한 지 급기준(급여+일2hr의 연상근로+월 2일의 특근+식책수당)을 석용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서 그 초과분은 공제되어야 하는지
1.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고용부 고시(제2010-39호) 한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정한 근로자이므로, 기존의 노조 전임자나 부분전임자를 포함하여 일반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임 한편,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고 근 무시간 중 행할 경우 무급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간부 및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조합원 교육 등)을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러한 조합활동 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이때의 합리적 수준이란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사유, 횟수, 시간을 정해 놓고 허용하며 그 시간이 본래의 근로제공 의무를 훼손할 정도가 아 닌 정도를 의미한다 할 것임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조합간부 및 대의원에게 근무 시간 중 일정시간을 구체적 사용용도도정함이 없이 고정적, 주기적으로 부여하여 유 급으로 노조활동을 하도록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자가 실제로는 부분전임 자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르러 법에 위반된다 할 것임 2.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 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단서에서 예 외적으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 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실의 제공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필요적 시설(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을 지 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차량렌탈비, 유류비, 통신비, 복합기임대료 등 금품을 노동 조합에 지원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한편, 사용자가 주차장 관리권, 식당 운영권, 구판장 운영권, 자판기 관리권, 피복 사업권 등의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제공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 조합의 수익사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및 운영상 발생되는 경영상 위험을 노동조합 스 스로 부담하는지와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제공할 때 특혜를 부여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기와 같은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무상으로 부여하는 등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가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81조 제4호에 따른 부당노동행 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4.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되므로 징기 상여금이나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없다 할 것이나 일반 복리후생적 금품 중 근로제 공과 무관하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료비, 자녀징학금 등)으로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노조전임자에 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를 부당노동행위(경비원조)로 보기는 이렵다 할 것이며, 부분전 임자의 경우도 전임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판단하면 될 것임 근로시간면제자(파트타임 포함)에 대해 사업장 내 전체 직원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이나 특별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5.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면제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급어수 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 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으로서 사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직으로 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통상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 준을 설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또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1일 단위의 면제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이내로 이를 초과한 시 간은 무급이 원칙임. 다만,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수행하는 경우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겠으며, 유급으로 정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 한도 총량시 간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