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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 후 잔여시간에 대한 추가 급여 지급 가능여부

기관
노사관계법제과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650
회시일
2010. 09. 03.
Question

1. 중소기업(조합원 50명미만)으로써 단협에 의거 1명에 대하여 월10일의 전임을 인정하 며, 미사용 전임일수에 대하여는 0/T수당을 기준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음 2. 노조전임자가 근로시간면제자(1000시간 이내)로 변경 할 경우 단협에 대한 고용노동부 의 유권해석 지침 의뢰(지급여부) 3.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내에서 사용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이 남았을 경우 미사용 잔여시간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추가 지급 가능 여부

Answer

1.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전임자 급여 금지규정이 2010. 7. 1.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예외적 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 라 한다)가 일정한 도 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규정된 입무를 임금 손실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 2. 따라서 동 제도는 근무시간 중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의한 활동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 는 것으로 파트타임 면제자의 경우 부여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였 다면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근로면제를 받기로 한 시간에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가 아닌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는 이미 지급 된 것이므로 근로시간면제 제도에 의한 근로를 면제받기로 한 시간 중 미사용 시간에 대 해 소정 근로에 대한 급여 외에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의 경비원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만약 원래 부여된 면제 한도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계약상의 실제 근로를 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고자 한다면 상계 등 정산 절차가 있어야 할 것임 3. 한편,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 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으로서 사업(장)의 통상적 인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석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통상석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 조로 부낭노동행위에 해낭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