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 지킴이의 근로자성에 관한 질의
- 기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748,, 근로기준과
- 문서번호
- 고용지원실업급여과-748,, 근로기준과-293
- 회시일
- 2010. 09. 02.
□ 질의 요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배움터지킴이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배움터지킴이 관련 사실관계 배치 목적 : 학교폭력 예방·근절 및 단위학교의 학생 생활지도·인성교육 선발 방법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선정하여 위촉 -자격:퇴직교원, 퇴직경찰관, 제대군인,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 학교에서 인정하는 자 중 결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역할 -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지도 보조 -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부적응 학생 등 상담 - 등·하교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교문지도 - 인근 유관기관과 연계 지도 - 기타 학생지도 보조 업무 근무일자 및 시간 -월 20일 기준(구체적 근무일수는 교육청별로 차이가 있으며 100~200일 정도) - 활동시간 : 1일 8시간 이내에서 학교 실정에 따라 운영 수당 : 1일 3만원 지급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운영계획 및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 참조 〈참고 1〉배움터 지킴이 배치 사업 운영계획 추진 배경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된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여 학교폭력 사전 차단 - 학생 등.하교 지도 및 취약 시간대에 학교내외 순시.순찰 - 학교폭력 가.피해자에 대한 선도 및 보호활동 추진 추진 경과 ○’05. 2. 28 : **지방경찰청에서 **교육청에 제안 ※ 「스쿨폴리스」로 7개교 시범 운영 ○’05. 11 : 교과부 차원에서 시범운영(70개교, 특교 1,400백만원 지원) ※ 「배움터지킴이」로 명칭변경 ○’06. : 전국 100개교 200명 배치(특교 960백만원 지원) ○’07. : 전국 674개교 702명(특교 2,814백만원) ○’08. : 전국 1,716개교 배치(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대응투자) ※’08년도부터 시.도 자체계획에 의거 추진 ○’09. 3. 31 현재 : 2,420개교 2,434명 배치(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대응투자) 배치현황(’09.3월 현재) 구분 운영학교 현황 지킴이 요원 현황 소계 초등 중등 고등 소계 퇴직 경찰관 퇴직교원 상담사 등 전문가 전국 2,420 810 988 622 2,434 1,366 570 498 〈참 고 2〉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근로자성 확인 문답내용 1. 배움터 지킴이는 어떤 경로로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까? ㆍ 단위학교 교장이 자원봉사자로 위촉 ㆍ구성 요원 : 퇴직교원, 퇴직경찰관, 퇴직 군인,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등 2.배움터 지킴이는 교육청 등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맺거나 활동조건을 정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근로계약(활동조건)의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ㆍ 단위학교장이 자원봉사로 위촉하여 별도의 근로 계약은 없음 3. 배움터 지킴이의 활동 내용이 누구에 의해 정해지는지 기재해 주십시오. ㆍ각 시.도교육청의 배움터 지킴이 활동 내용에 대한 지침에 따르나, 학교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조정될 수 있음 4. 배움터 지킴이의 수행업무 및 대내외적 직책은 무엇입니까? ㆍ 자원봉사자 ㆍ 학교 내외 우범 지역 순시.순찰.교통 지도 및 부적응 학생 상담 역할 ㆍ 학교폭력 가.피해자에 대한 선도 및 보호활동 추진 5.배움터 지킴이의 1일 소정 근로(활동)시간과 실제 근로일 및 근로시간(출.퇴근시간 /휴게시간)을 기재해 주십시오. ㆍ1일 근무 시간 : 8시간 이내, 학교 실정에 따라 배움터 지킴이와 합의하여 조정 ㆍ 실제 근로일 : 약 20일 (연 180일 이내) 6.배움터 지킴이가 연장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ㆍ시.도교육청과 지자체와 협의된 예산액을 지원받아 대체로 180일 이내로 활동하나 학교 실정 및 특성에 따라 연장 근무할 수 있음 7.배움터지킴이의 근무 장소, 출장시 출장방법 및 지각.결근시 제재 방법에 대해 기재해 주십시오. ㆍ근무장소 :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과 협의 조정하여 정해짐 ㆍ 별도 출장 없음 ㆍ지각.결근시 별도의 제재 방법 없이 봉사활동 실비가 지급되지 않음 8. 해당근무자가 조퇴.휴가를 위해 취해야하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ㆍ 자원봉사이므로 별도의 조치 없음 9.해당근무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대강의 내용은 어떠한지 기재해 주십시오. ㆍ 단체 협약.인사규정 : 없음 ㆍ 복무규정 보다는 대체로 자원봉사자 수칙이 있음 10. 기타 근로조건(휴가, 주휴일, 퇴직금 등)에 대해 기재해주십시오. ㆍ 별도의 규정 없음 11. 배움터 지킴이의 임금액(실비지급액)은 얼마이며, 임금 산정방법은 어떠한지 기재해 주십시오. ㆍ 실비 지급액 : 3만/일 (점심식사 및 교통비), 약 8월/년 ㆍ 지급 시기 : 학교 실정 및 시도 특성에 따라 다름 12. 임금(실비지급액)의 지급방법 및 지급일자에 대해 기재해 주십시오. ㆍ일일 실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도 및 단위학교 운영계획에 따라 상이함 13.가산(연장, 휴일)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지급하였다면 그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ㆍ 별도의 가산 수당 없음 14. 배움터 지킴이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 및 비품은 무엇이며, 해당 물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ㆍ 필요물품 : 명찰 및 호루라기, 복장(방한복) ㆍ 필요물품의 소유권 : 학교 15. 배움터 지킴이는 제3자로 하여금 활동을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까? ㆍ일부 시도에서 시범 운영 중인 어머니스쿨폴리스 등 어머니 자원봉사활동 ㆍ 일부 시도에서 운영 중인 패트롤 맘, 실버폴리스 등 자원봉사 활동 16.배움터 지킴이는 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습니까? ㆍ 자원봉사자로 가입하지 않음 17. 배움터 지킴이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습니까? ㆍ 자원봉사자로 원천징수하지 않음 □ 의견 배움터지킴이는 봉사활동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근로 계약이 없고 지각·결근시 별도의 제재가 없으며, 조퇴·휴가를 위해 별도로 취해야하는 조치가 없는 등 교육청이나 학교장의 직접적·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배움터지키이에게 지급하는 봉사수당은 실제 교통비·식비를 넘는 수준이어서 실비변상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임금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배움터지킴이가 봉사활동 일지나 상담록을 작성해야 하고 교육청·단위학교에서 정한 근무 원칙을 따라야 함을 고려할 때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6.12.7., 2004다29736 등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시한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컨 데, -①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 점, ②별도 근무수칙을 정하여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근무시간 준수, 복장 등), ③매일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은 점, ④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점, ⑤지급 받는 보수(1일 3만원)가 실비변상적인 개념보다는 근로의 대상으로 받는 금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귀 질의의 ‘배움터지킴이’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 【참고】 방과 후 학교관계자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 ■초.중.고교에서 근무하는 배움터지킴이 및 방과후학교 관계자(외부 강사, 학부모 코디네이터, 엄마품 멘토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움터지킴이,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경우 ①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 점, ②별도 근무수칙을 정하여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③활동일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은 점, ④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점, ⑤지급받는 보수는 실비변상적인 개념보다는 근로의 대상으로 받는 금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엄마품 멘토의 경우 ①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점 ②별도의 복무규정이 없는 점, ③활동내용이 자율적이어서 학교측의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곤란 이에 따라 배움터지킴이,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고, 엄마품 멘토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각 학교마다 배움터지킴이 및 방과후학교 관계자의 활동내용이 달라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면, 실질적인 활동내용을 토대로 해당 근무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통해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