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제과
근로시간한도 적정 사용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 기관
- 노사관계법제과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587
- 회시일
- 2010. 08. 27.
Question
근로시간면제 한도 활동을 법령에 맞게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회사에게 있는지 또는 노동소합에 있는지 여부
Answer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사용시간 및 사용내역에 대한 제출의무 나 입증책임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노사가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쥐시, 효율적 관리, 노사별 관리업무의 특성과 관리의 효율성 · 용이성 등을 고려 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