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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

‘도급계약 통계조사원’의 근로자 여부

기관
근로기준과
문서번호
근로기준과-546
회시일
2010. 08. 18.
Question

○○청 통계조사원(근로자, 도급조사원) 중 연간·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원(도급계약)의 근로자 여부 - 매월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운영하고 연간·특별조사 등 조사기간이 짧고 조사주기가 불규칙한 경우는 도급계약으로 운영(조사관리자는 근로자로 운영). 사실관계. 가. 정 의 - 일정기간을 정해 연간·특별조사의 조사표 완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자 - 사용자의 구체적인 ‘근로감독 및 지시가 불가능’하며 진도 파악, 지침전달, 작성상황 점검 등 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 - 경제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등 주로 대규모의 조사에 채용. 나. 도급금액 지급 형태 - 연간·특별조사의 조사표 완료 실적에 따라 도급금액 지급. 구 분 수 당 지 급 기 준 (예시) - 교육수당 42,660원/1일 - 교육 참석자 - 준비조사수당 42,660원/1일 - 준비조사 완료자 - 조사수당 ㆍ 기본수당 300,000원 - 양호로 판단된 조사표 회수율이 80%이상인 경우 ㆍ 실적수당 8,000원/1부 - 회수된 조사표 부수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 다. 복 무 - (근무시간 및 장소) 별도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으며 사무실 출근없이 조사원별로 업무분장 된 조사지역에 가서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조사표 정확성 검사를 위한 중간소집 및 최종 조사표 제출 시에만 사무실 방문 - (사회보험) 4대보험 미가입. 다만, 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손해보험사) 가입 - (휴가) 별도의 무급·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Answer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6.12.7., 2004다29736 등 참조)하여야 할 것임. 귀 과에서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무실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도급계약서 및 근무형태 등의 자료에 의거 ‘통계조사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 볼 때, - ① 진도파악, 지침전달, 조사표 점검 등을 위해 1주일에 1회 정도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 점, ②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점, ③ 겸업 및 이중취업의 제한을 두고 있는 점에서 일부 근로자로 인정할 요소도 있으나, - ① 조사업무 수행시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② 출·퇴근 및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점, ③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조사량만 완성하면 되는 점, ④ 조사대상 완성수량에 따라 보수가 달라진 점, ⑤ 근로소득세 미납부 및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