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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

임금협정서상 전임자 처우 규정의 효력기간

기관
노사관계법제과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238
회시일
2010. 07. 29.
Question

저희 회사의 노동소합은 50명 미만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금협정서와 단체 협약이 2010. 9. 30. 자로 만료가 됨. 임금협정서에는 노소전임자의 처우가 규정되어 있 고 단체협약서에는 노조전임자 처우에 대해 구정되어 있지 않음. 이 경우 2010. 7. 1. 부터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Answer

1. 개정 노조법(법률 제9930호) 부칙 제3조 단서에 따라 2010. 7. 1. 이후에도 난체협약상 선임사 급여 시급 조항이 해낭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시 효력을 가시게 되는 것은 개정 노 조법 시행일인 2010. 1.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에 한정된다 할 것이며, 개정 노조법 시 행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이나 개정 노조법 시행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자동연장상태에 있는 단체협약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귀사 임금협정서 및 단체협약서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질의 내용과 같이 노사간에 체결된 임금협정서가 2010. 1. 1. 현재 유효하고, 동 임금협 정서에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면 그 유효기간(2010. 9. 30.)까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할 것임